부정수급의 개념
'부정수급'이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
보조사업 수행단계 별 부정수급 예시
- 보조금 선정단계: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절차미흡, 유사·중복사업 선정
- 보조금 집행단계: 보조사업자의 목적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
- 보조금 사후관리단계: 정산지연,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대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로, 부정수급 제보는 국민권익 위원회를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보조금 부정 주요사례
- 동일한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서로 다른 부처로부터 보조금을 각각 수급하는 경우
-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 사업운영자가 물품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허위매출 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 실질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설치 경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 외주업체와의 허위계약을 통해 외주용역 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경우
-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에 대하여 지자체의 승인 받지 않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 하는 경우
-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이 미흡하여 선정기준을 미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
- 보조금을 회사 채무 상환, 차량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를 집행하면서 일부는 더 많이, 일부는 아예 집행하지 않았 는데도 집행한 것으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 후 정산보고를 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계좌이체증을 위조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부담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더 받는 경우
- 사업비의 규모가 일반경쟁을 통한 업체선정 대상이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한 사업을 세부사업별로 견적서를 나누는 경우
- 채권추심 등 보조금 정산 업무의 불철저로 인하여 보조금을 낭비한 경우
-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편취한 경우
-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납부된 회비 횡령 및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