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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임신/출산

임신/출산의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항목지원대상지원내용담당부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관내 등록된 임산부
  • 관내 등록된 생후 3개월 ~ 12개월 된 영유아
  • 엽산제 : 임신일 ~ 16주까지 지원(최대 3개월분 지원)
  • 철분제 : 임신 16주 ~ 출산 전까지 지원(최대 6개월분 지원)
  • 정장제 : 영유아 3개월 ~ 12개월 이내(2개월분 지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40-5888)
태아 기형아검사 쿠폰 지원
  • 안동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 보건소에서 1차, 2차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
  • 관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사용 가능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40-5888)
임산부 산전검사 및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비부부와 2년 이내 신혼부부
  • 안동시 관내 임산부
  • 무료검사항목 : B형간염 항원·항체, 에이즈, 당뇨, 단백뇨, 신장 기능, 간 기능, 빈혈, 소변검사 등
    ※ 결핵(신혼부부 한정)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40-5888)
출산용품·유축기 대여
  • 안동시에 주소를 둔 출생아 가정
  • 대여품목 : 유축기, 젖병소독기, 바운서, 범보의자, 전동모질, 걸음마 보조기, 안전벨트
  • 대여기간 : 3개월(안전벨트 5개월)
  • 대여수량 : 가구당 2점(유축기 외 1점)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40-5888)
  • 육아용품 대여 : 셋째아 이상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 대여품목 : 아기의자, 젖병소독기, 바운서
  • 대여기간 : 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정부형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경북형 : 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부부(여성 단독조건)
  • 안동형 :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중 정부·경북지원 횟수 소진자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 부담금 중 90%(정부형, 안동형) / 100%(경북형) 및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 20만원)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 1인당 최대 25회 지원(정부형, 경북형) / 1인당 최대 5회 지원(안동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40-599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
  • 지원범위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의 90%지원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최대 300만원 지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40-5993)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산모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120만원 범위 내 지원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불가)
  • 산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지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40-5888)
출산장려금 지원
  • 출생일(입양) 및 전입일 기준으로 보호자가 안동시에 주소를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출생일 기준 2년간 지원)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840-5996)
출산축하금.돌축하금 지원
  • 출산축하금 :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안동시에 주소를 둔 출생아
  • 돌축하금 : 자녀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동안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지원대상자(부·모) 또는 출생아가 타 지역 전출시 자격상실
  • 출산 축하금 50만원, 돌축하금 50만원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840-5996)
첫만남이용권 지원
  • 2024. 1. 1. 이후 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을 한 아동
  •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유흥·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 제외)
  • 첫째아 : 200만원 / 둘째아 이상 : 300만원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840-5996)
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생(입양)아 및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
  • 월 3만원 이하, 5년간 지원, 10년간 보장
  • 신청방법 : 출생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시)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840-5996)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한도 : 1가구 5만원 이내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840-5947)
영양플러스 사업
  • 거주기준 : 안동시 거주
  • 대상구분 : 영아, 유아(생후 72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수유부
  • 소득수준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
  • 영양교육 및 상담 : 월 1회 이상
  • 보충식품 공급 : 대상자별 식품패키지 월 1~2회 공급
  • 정기적 영양평가 : 6개월 간격 재평가 실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840-5929, 5957)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포함
  • (내용) 1인당 70만원 지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방법) 수급자 또는 그 세대주 계좌로 현금 입금
사회복지과
사회보장팀
(☎840-5211)
출산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구
  • 매월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 15㎥까지 사용료 감면
    (최대 10,260원)
  • 수도요금 고지 시 감면된 금액으로 발송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
(☎840-5720)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
    •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 유산·사산 시에도 동일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840-5266)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자
  • 아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기재하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아기주민 등록증 제작·발급
  • 1매/1인 발급(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 불가)
자지행정과
자치행정팀
(☎840-5098)
출산농어가 도우미 지원
  • 관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제외 :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이고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80,000원의 80%(64,000원)을 예산에서 지원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하여 자율 결정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 기간 중 90일 고용 인건비 지원
  •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출산 후 270일 기간 중 10일 고용 인건비 지원
농정과
농정기획팀
(☎840-5323)
임산부 행복택시 지원
  •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 행복택시 이용권 지급(최대 20매)
  • 안동시 관내 택시 운행(타 지역 사용 불가)
  • 신청월부터 임신확인서 상 출산예정월 + 1개월까지 기간 계산하여 일괄 지급(20매)
    ※ 기준요금 7천원 /1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84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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