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및 조건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입니다.
-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으며, 전입·전출 시 자동으로 등록 및 해지됩니다.
※ 단,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보험료
- 안동시가 전액 부담하며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청구기한
접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 ( ☎ 1577-5939 )
용어설명
- 상해 :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피해
- 장해 : 상해의 직접결과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치료한 후에 계속하여 남아 있는 정신 및 신체의 영구적인 훼손상태(장해분류표 적용)
유의사항
- 후유장해 항목의 경우,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민안전공제약관의 장해분류표 참조)
보장내용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 가능
보험기간
2024. 2. 1. ~ 2025. 1. 31. (1년간) ※ 매년 갱신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부 보장내용을 보장항목, 보장내역, 보장금액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보험처리 접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 (☎ 1577-5939 ) |
보장항목 | 보장내역 | 보장금액 |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정액)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사고 및 건물·건축구조물 (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정액)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사고 및 건물·건축구조물 (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된 경우 |
2,000만원(한도)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
승객으로서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선박 (렌트카 및 전세버스 제외)
|
2,000만원(정액)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
승객으로서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여객수송용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선박 (렌트카 및 전세버스 제외)
|
2,000만원(한도) |
익사사고 사망 |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태풍, 홍수, 선박 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하천·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는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정액)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공제금액 지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
1,000만원(한도) |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
-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
|
2,000만원(정액) |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
-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
|
2,000만원(한도)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한도) |
보험금 청구절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절차 표입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 (☎ 1577-5939)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반드시 원본서류 제출)
※ 피보험자 직접청구 원칙 (단, 미성년은 법정대리인, 사망은 법정상속인)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절차 표입니다.
공통서류 |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자도 작성 필요)
- (피해자 기준으로 최근 5년내 주소변동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보험금 수령인의 통장 사본
- 보험금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 위임 시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사망사고 혹은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사망 |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자연재해사고 사망 시 공공기관 사고조사 자료)
- 변사자의 경우 사망원인이 확인되는 서류(경찰, 검찰, 국과수)
-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말소자 등·초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 시)]
|
후유장해 |
- 공통서류
- 후유장해 진단서
- 사고사실확인서(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 공통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사고확인서)
-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전담처리반에서 사고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 청구서 및 구비서류 갖춘 후 전화문의(☎1577-5939) 및 우편접수(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공통면책사항?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인한 사고나 그 기간 중의 사고
- 상해와 연관성 없는 질병으로 기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자연재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저체온증 :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8.0(저체온증)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단, 가항은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을 말합니다.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 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약관 및 양식
- 2024년 시민안전보험 약관 다운로드
- 2024년 시민안전보험 약관(요약본) 다운로드
- 시민안전보험 규정 및 규칙 다운로드
- 보험금 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 보험금 청구 서류 작성예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