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여권발급 안내

여권이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써 해외에서 귀하의 신원을 보증해주고 여러가지 용도로 긴요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공통서류
  • 여권 신규 신청서(견본): 다운로드
  • 여권 재발급 신청서(견본): 다운로드
  • 여권 발급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방문 시 작성, 작성해서 오실 경우는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출력하여 작성 - 워드작성 불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1매여권사진 규격 안내 다운로드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수수료(카드결제 가능)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이 접수)
  • 공통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다운로드
  •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함)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잔여기간부여 재발급

여권 수록정보(사진, 성명, 주민번호 등) 정정·변경, 여권분실, 여권훼손, 사증부족 등

기타 대리 신청 시(해당자에 한함)

2촌 이내 친족을 통한 대리 신청 가능

  • 공통서류
  • 위임자 신분증
  • 위임 받은자 신분증
  • 기타서류
  •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는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자)의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반드시 제출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여권발급 위임장다운로드
  • 병약자의 경우(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은자)
    • 여권발급위임장다운로드
    •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직접신청이 불가할 정도의 장애증상 등이 포함되어야 함)
신청서 작성요령
  • 반드시 흑색 펜으로 자필 기재(워드작성 불가)
  • 서명시 반드시 본인이 붉은선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서명
  •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할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터를 이용 양면을 모두 출력하여 작성
  •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하면 안 됨
로마자성명 표기

최초 여권 발급 시 사용하는 로마자 성명은 원칙적으로 차후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청 시 유의

    • 로마자 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
    • 성의 경우 가족성에 유의(부 또는 형제자매와 성 일치에 유의)
    • 한글성명을 로마자 성명 표기대로 기재하였는지 확인
    • 성을 제외한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도 가능

      ※ 미성년 시절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 허용 안내

    • 원칙: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한 번이라도 변경 없이 사용해 왔음을 의미)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다른 로마자로 표기하려는 경우 그 변경이나 정정을 1회에 한하여 허용
    • 주의사항
      • 18세 이후 한 번이라도 로마자 성명의 표기를 변경한 내역이 있는 자는 변경이 불가(시행령 제3조의2 제8호가 아닌 각 호에서 규정한 변경사유에 해당할 경우는 가능)
      • 상기 허용은 신청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한 표기일 경우에 한하여 가능(근거: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부 가능(근거: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 기존 여권 출입국 기록 5회 이상, 여권 발급 기록 4회 이상, 국외 장기 체류 6개월 이상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외교부 심사 요청
수수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의 구분, 유효기간, 수수료,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유효기간수수료비고
복수 10년 58면 50,000원 만18세 이상 희망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면제자)
26면 47,000원
5년 만8세이상 58면 42,000원
26면 39,000원
만8세미만 58면 33,000원 기존 동일
26면 30,000원
잔여기간 부여 25,000원
단수 1년 이내 14면 15,000원 1년 1회 출입국만 가능
기타 여권사실증명 1,000원  
    • 7.1.일자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발급비용 인하 -> 수수료 금액 수정

온라인여권재발급신청서비스 매뉴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절차의 신청서 접수일, 2일차, 3일차, 4일차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항목국내 거주자
신청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신청 URL 정부24 (http://www.gov.kr)
사진규정(온라인용)
  • 가. 기본 사항
    • 파일 크기는 200kb이하, 파일형식은 JPG만 가능
    •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 사이즈 권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사용
  • 나. 접수 불가 사유
     

    여권사진 예시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테두리가 있는 경우
    •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외교부 여권홈페이지 참고)
  • 다. 유의사항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피사체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제 요망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반려사유에 따라 반환이 불가할 수 있음
*수령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총 249개소)
발급 안내 SMS문자메시지
 추가 수수료 여권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 여권 수수료의 1.75% ∼ 4%
※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유의사항
  • 여권 접수
    •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여권 수령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여권교부안내

발급 후 6개월 경과시까지 여권을 수령하지 않으면 폐기 처리

방문수령시 구비서류
  • 본인수령: 본인 신분증, 접수증
  • 대리수령: 본인(여권명의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접수증 아래 기재)
  • 미성년자여권 수령: 법정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우편수령
  • 소요기간 : 4 ~ 10 영업일
  • 우편요금 : 5,500원 (카드결제만 가능)
  • 여권신청인 본인만 수령 가능, 미성년자 등 대리인 신청 시 여권신청 대리인만 수령자로 지정가능
여권발급절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절차의 신청서 접수일, 2일차, 3일차, 4일차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신청서 접수일2일차3일차4일차
신청서제출 → 접수 → 심사 한국조폐공사에서 여권제작 전국 여권업무 대행기관으로 배송 → 수령확인 및 여권 판독 여권신청자에게 여권교부
유의사항
  • 여권은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반드시 본인(법정대리인)이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 등은 위조 또는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타인이 여권명의인의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는 여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는 외교부, 여권발급 대행기관, 재외공관에 즉시 신고하여 분실된 여권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 해야 합니다.
  • 사증(비자,Visa)이 필요한 국가에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증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 잔여 유효 기간이 6월 이상 남아야 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민원편의 사항
  • 여권접수 야간예약제: 매주 화, 목요일 18:00~ 19:00(사전 예약자만 가능)
  •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서, 사진1매, 수수료 8,500원
문의사항

안동시청 민원새마을과 ☏ 054)840-6880

민원새마을과 054-840-6881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