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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란?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요트회원권, 입목, 광업권, 어업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과세표준

  • 유상취득: 사실상 취득가격
  • 원시취득: 사실상 취득가격
  • 무상취득: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 예외(상속,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부동산)

세율

  • 부동산취득: 유상취득 4%, 무상취득 3.5%, 상속(농지 외) 및 원시취득 2.8%(농지 상속 2.3%)
  • 주택유상취득: 1~3%
    ※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 중과(지방세법 '20.8.12 개정 시행)
  • 부동산 외 차량, 콘도회원권 등: 2~7%
  • 주택(유상,무상) 취득세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세제일람의 구분, 변경전 세율, 통합취득세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취득원인구분조정지역非조정지역비고
    유상 1주택
    • 6억이하: 1%
    • 6억초과 9억이하: 1~3%
    • 9억초과: 3%
    안동시는
    非조정지역
    세율적용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법인 12% 12%
    무상
    (상속제외)
    3억 이상 12% 3.5%
    3억 미만 3.5% 3.5%

취득시기

  • 부동산을 매매: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며 취득세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기일(등록일)이 취득일
  • 무상취득의 경우: 계약일
  • 상속으로 인한 취득: 상속개시일(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
  • 건축(원시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납부 방법

  •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
    ※ 인터넷 신고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로그인 신고․납부
  • 보통징수: 미신고 ․ 미납부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무신고 납부금액 X 20%
    •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세액 X 1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액 또는 미달납부세액 X 가산율(1일 1십만분의 22) X 기간

세정과 054-84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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