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요트회원권, 입목, 광업권, 어업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과세표준
- 유상취득: 사실상 취득가격
- 원시취득: 사실상 취득가격
- 무상취득: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 예외(상속,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부동산)
세율
- 부동산취득: 유상취득 4%, 무상취득 3.5%, 상속(농지 외) 및 원시취득 2.8%(농지 상속 2.3%)
- 주택유상취득: 1~3%
※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 중과(지방세법 '20.8.12 개정 시행)
- 부동산 외 차량, 콘도회원권 등: 2~7%
- 주택(유상,무상)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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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세제일람의 구분, 변경전 세율, 통합취득세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취득원인 | 구분 | 조정지역 | 非조정지역 | 비고 |
유상 |
1주택 |
- 6억이하: 1%
- 6억초과 9억이하: 1~3%
- 9억초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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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非조정지역 세율적용 |
2주택 |
8% |
1~3% |
3주택 |
12% |
8% |
4주택, 법인 |
12% |
12% |
무상 (상속제외) |
3억 이상 |
12%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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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미만 |
3.5%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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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
- 부동산을 매매: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며 취득세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기일(등록일)이 취득일
- 무상취득의 경우: 계약일
- 상속으로 인한 취득: 상속개시일(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
- 건축(원시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납부 방법
-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
※ 인터넷 신고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로그인 신고․납부
- 보통징수: 미신고 ․ 미납부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무신고 납부금액 X 20%
-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세액 X 1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액 또는 미달납부세액 X 가산율(1일 1십만분의 22) X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