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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 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과세대상

  • 1)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 2) 특정시설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 발전, 화력발전
  • 3)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과세표준 및 세율

특정자원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 당 3원
  • 지 하 수 : 음용수 (1㎥ 당 200원), 온천수(1㎥ 당 100원), 목욕온천수 이외(1㎥ 당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5/1000
특정시설
  • 컨테이너 : 컨테이너 1TEU 당 15,000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 TEU 란 국제기준에 의해 제작된 20피트 규격의 컨테이너 1개를 말함

특정부동산
  • 600만원 이하의 가액 : 0.4/1000
  • 1천 3백만원 이하의 가액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0.5/1000
  • 2천 6백만원 이하의 가액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0.6/1000
  • 3천 9백만원 이하의 가액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0.8/1000
  • 6천 4백만원 이하의 가액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
  • 6천 4백만원 초과하는 가액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은 2배 중과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등은 3배 중과

납기

특정자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정자원 납기의 구분, 기간, 납기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기간납기
1기분 1~3월 4.16~4.30
2기분 4~6월 7.16~7.31
3기분 7~9월 10.16~10.31
4기분 10~12월 다음해 1.16~1.31
특정부동산

재산세(7월, 9월) 납부시 함께 납부

세정과 054-840-6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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