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 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과세대상
- 1)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 2) 특정시설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 발전, 화력발전
- 3)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과세표준 및 세율
특정자원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 당 3원
- 지 하 수 : 음용수 (1㎥ 당 200원), 온천수(1㎥ 당 100원), 목욕온천수 이외(1㎥ 당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5/1000
특정시설
- 컨테이너 : 컨테이너 1TEU 당 15,000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 TEU 란 국제기준에 의해 제작된 20피트 규격의 컨테이너 1개를 말함
특정부동산
- 600만원 이하의 가액 : 0.4/1000
- 1천 3백만원 이하의 가액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0.5/1000
- 2천 6백만원 이하의 가액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0.6/1000
- 3천 9백만원 이하의 가액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0.8/1000
- 6천 4백만원 이하의 가액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
- 6천 4백만원 초과하는 가액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은 2배 중과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등은 3배 중과
납기
특정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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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자원 납기의 구분, 기간, 납기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 기간 | 납기 |
1기분 |
1~3월 |
4.16~4.30 |
2기분 |
4~6월 |
7.16~7.31 |
3기분 |
7~9월 |
10.16~10.31 |
4기분 |
10~12월 |
다음해 1.16~1.31 |
특정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