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도의 의의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 및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 배출농도, 배출량을 감안 오염총량 부과방식 적용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부과면제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차량, 저공해자동차, 유로5 경유차 등
    ※2015. 7. 1.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

부과(년2회 부과)

  • 1월 1일 ~ 6월 30일 : 9월 부과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3월 부과

부담금의 사용용도

  •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등
  •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

환경관리과 054-840-5282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