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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거래에 부과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세액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절차

세정과 054-84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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