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이나 기타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

납세의무자

재산권, 기타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세율의 구분, 현행세율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현행세율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1) 0.8%
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 0.2%
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 0.2%
기타 6,000원
선 박 소유권의 보존1) 0.02%
저당권 0.2%
기타 15,000원
자동차 저당권설정 0.2%
기타 15,000원
기계장비 저당권 설정 0.2%
기타 10,000원
공장·광업재단 저당권 설정 0.1%
기타 9,000원
법인등기 법인등기 0.4%
비영리 0.2%
자산재평가 0.1%
본점·주사무소 이전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이전 40,200원
기타 40,200원
상호 등 등기 상호설정 등 78,000원
지배인 선임 12,000원
선박관리인 12,000원
광업권, 조광권 설정 135,000원
변경(증구·증감구) 66,500원
변경(감구) 15,000원
이전(상속) 26,200원
이전(상속 외) 90,000원
기타 12,000원
어업권 이전(상속) 6,000원
이전(상속 외) 40,200원
지분이전(상속) 3,000원
지분이전(상속 외) 21,000원
기타 9,000원
저작권 등 상속 6,000원
상속 외 40,200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규정등록(상속 외) 20,000원
기타 3,000원
특허권 등 이전(상속) 12,000원
이전(상속 외) 18,000원
상표·서비스 설정 및 생신 7,600원
이전(상속) 12,000원
이전(상속 외) 18,000원
항공기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이상 등록 0.01%
기타 0.02%
기타   12,000원

1) 취득을 수반하지 않은 소유권보존 등기는 등록면허세에 존치

납기

등기, 등록신청하기 전 납부: 신고불이행 및 신고납부 후 부족액 발생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방법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청 세정과에서 등록세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영수필통지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요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납세의무자
  • 정기분: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면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수시분: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증서를 교부 받을 때 납부
납기 및 부과징수 방법
  • 정기분: 납기는 매년 1. 16 ~ 1. 31일이며, 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 수시분: 면허증서를 교부 받을 때 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 및 세율종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및 세율종별의 종별, 동지역 세율, 읍면지역 세율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별동지역 세율읍면지역 세율
1종 45,000 27,000
2종 34,000 18,000
3종 22,500 12,000
4종 15,000 9,000
5종 7,500 4,500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세정과 054-840-6836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