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규정
지방세 기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안동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018.4.18. 개정·시행)
주요업무
지방세 고충민원
- 신청기간: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 산입안함)
-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 500만원을 초과하는 안건,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처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 세무조사 연기
- 신청기간: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 처리기간: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
권리보호요청
- 신청기간: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7일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기한연장
- 신청기간: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 처리기간: 3일
가산세의 감면
- 신청기간: 지방세기본법 제57조 【가산세의 감면 등】 참고
- 처리기간: 5일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 신청
- 신청기간: 지방세징수법 25조~29조, 동법 시행령 31조~35조 참고
- 처리기간: 7일
지방세 고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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