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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도

지방세 감면제도

지방세는 사회, 경제, 문화, 주민복지 등의 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일부 계층에 대하여 과세면제 또는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취득세 전액면제

차량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장애등급 1급부터 3급, 시각장애 1급내지 4급)
부동산
  • 전용면적(연면적) 40㎡이하의 주택중 취득가액이 1억원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전용면적 150㎡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 50% 감면

자동차세 전액 면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 ∼7급 해당자) 및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 1급 내지 4급)

재산세

  •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50% 감면, 전용면적 85㎡이하 25% 감면

지방소득세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93조~176조의 2)

세정과 054-84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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