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계산방법
예1) 가정용 13mm구경으로 월 50톤 사용했을 경우 요금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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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13mm구경으로 월 50톤 사용했을 경우 요금계산 방법의 사용단계별, 조정량(㎥), 요율(원), 사용료, 구경료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단계별 | 조정량 | 요율 | 사용료 | 구경요금 |
1단계(1~10톤) |
10톤 |
474원 |
4,740 |
|
2단계(11~30톤) |
20톤 |
1,104원 |
22,080 |
|
3단계(31톤 이상) |
20톤 |
1,521원 |
30,420 |
|
합계 |
50톤 |
|
57,240 |
1,211원(원단위 절사) |
예2) 가정용 13mm구경으로 100톤을 4가구가 사용했을 경우 요금계산방법(가구분할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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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13mm구경으로 100톤을 4가구가 사용했을 경우 요금계산방법(가구분할적용시)의 사용단계별, 조정량(㎥), 요율(원), 사용료, 구경료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단계별 | 조정량 | 요율 | 사용료 | 구경요금 |
1단계(1~10톤) |
4가구×10=40 |
474원 |
18,960 |
|
2단계(11~30톤) |
4가구×15=60 |
1,104원 |
66,240 |
|
3단계(31톤 이상) |
0 |
1,521원 |
- |
|
합계 |
100톤 |
|
85,200 |
1,211원(원단위 절사) |
- 가정용을 제외한 타 업종의 요금계산방법은 해당업종별 단계별 요율에 따라 가정용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일반겸용 수용가의 경우 가정용 1가구당 15㎥는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남은 사용량은 일반용 요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054-5725~8)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