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사업
제공인력 채용 공고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의성군지부는 성인발달장애인이 낮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열정적인 제공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12월 13 일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의성군지부장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1. 채용분야 : 성인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2. 채용인원 :0명
3. 자격요건 :
-만 60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인문학, 사회학, 관광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 학, 원예학, 웹마스터학,
문예창작학, 축산학, 낙농학, 건강 관리학, 공예학, 음악, 미술, 디자인, 영상⦁예술, 사진⦁만화, 연극⦁영화 등 주간활동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 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4. 우대조건
-운전면허증 1종 보통 소지자 (승합차량 운전 가능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근로조건
1. 임용기간 : 2025년 2월 ~ 2025년 12월 31일
※ 업무능력에 따라 임용기간 이후 계약연장 가능
2. 근로조건
가. 급여수준 : 당해년도 최저임금 적용
4대 보험 가입
명절상여금(내부규정 기준)
식대 지원(내부규정 기준)
나. 근 무 지 : 경북 의성군 의성읍 북부길 6, 4층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의성군지부 부설 의성군성인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다. 근무시간 : 09:00 ~ 18:00(주 5일, 1일 8시간) 전일제
오전/오후 시간제 가능 ( 기관여건에 따라 시간 조정 )
※ 제공인력은 반드시 주간활동 교육 (이론교육 30시간/ 현장실습 24시간)을 이수해야 함(취업 후 이수 가능)
3. 주요 직무내용
- 이용자 및 급여 유형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관리
-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등)
- 기관이 필요에 의해 지정하는 업무
*공고 및 원서접수
1. 공고기간 : 2024년 12월 16일(월) ~ 2025년 1월 15일
※ 필요시 7일 이상 15일 미만의 재공고 실시
2. 접수기간 : 2024년 12월 16일(월) ~ 2025년 1월 15일
3.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및 우편접수
※ E-mail : usbumo@daum.net/ 주소: 경북 의성군 의성읍 북부길 6, 4층
4. 제출서류
- 응시지원서 1부(붙임1 양식)
- 자기소개서 1부(붙임2 양식)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붙임3 양식)
- 경력증명서 1부(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직종 관련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제출바랍니다.
5. 접수처
- 주소 : (37336) 경북 의성군 의성읍 북부길 6, 4층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의성군지부
- 전화 : 054)834-9046
- E-mail : usbumo@daum.net
심사일정
1. 1차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2. 2차 심사(면접) : 개별통보
3. 최종합격자통보 : 면접심사 후 채용 결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4. 채용예정일 : 면접 후 결정
※ 상기 채용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없거나 미달인 경우 재공고 실시.
유의 사항
1.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4.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