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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의 양수인가공고(예안면 상호태양광발전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24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공고
제2025-2071호
등록일 2025-09-12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054-840-5305
첨부파일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25.9.12. ~ 2025.9.26.(14일간)
 3. 공고장소 : 안동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전기사업태양광 양수인가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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