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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조회수 43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공고
제2026-720호
등록일 2026-03-20
담당부서 세정과 연락처 054-840-6122
첨부파일
1.「안동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3. 21 〜 4. 10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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