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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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조회수 | 85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고시 제2025-170호 |
등록일 | 2025-07-18 |
담당부서 | 관광인프라과 | 연락처 | 054-840-5817 |
첨부파일 | |||
「관광진흥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반영 결정한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일원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과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조성계획(변경) 개요 가. 관광단지명 : 안동문화관광단지 나.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일원 다. 최 초 지 정 : 2003. 12. 15.(경북도 고시 제2003-437호) 라.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일(최초) : 2005. 4. 28.(경북도 고시 제2005-112호) 마. 지 정 면 적 : 1,655,181.2㎡(변경없음) 바. 사 업 기 간 : 2002년 ~ 2025년 사. 사 업 비 : 568,038백만원(공공 269,629, 민자 298,409) 아.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자. 조성계획 변경사유 - 현행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 상 분리되어 있는 종합휴양문화시설・운동오락시설을 현행 법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9)에 맞추어 ‘관광 휴양・오락시설 지구’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안동문화관광단지 민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내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관광휴양 오락시설지구 내 운동오락시설, 종합휴양문화시설1-1, 종합휴양문화시설1-2를 각각 관광 휴양・오락시설 1, 2, 3으로 변경하고자 함. 2. 고시방법 : 시보, 도보, 홈페이지 게재 붙임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고시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