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계명산자연휴양림 복합산림휴양관 외 1개소)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조회수 | 120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고시 제2025-189호 |
등록일 | 2025-08-14 |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 연락처 | 054-840-5334 |
첨부파일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해제시설: 계명산자연휴양림 복합산림휴양관, 계명산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A동) 2. 해제사유: 산불피해로 인한 소실 붙임 제3종시설물의 해제고시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