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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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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계명산자연휴양림 복합산림휴양관 외 1개소)
고시공고구분 고시 조회수 120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고시
제2025-189호
등록일 2025-08-14
담당부서 안전재난과 연락처 054-840-5334
첨부파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해제시설: 계명산자연휴양림 복합산림휴양관, 계명산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A동)
2. 해제사유: 산불피해로 인한 소실

붙임  제3종시설물의 해제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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