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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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조회수 | 138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고시 제2025-202호 |
등록일 | 2025-09-05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54-840-5300 |
첨부파일 | |||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안동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관내 준대규모점포(하단 참조)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시행목적 안동시 관내 준대규모점포인 이마트 안동점은 매월 2, 4번째 수요일에 의무휴업중이나 추석 명절을 맞아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변경 지정하여 명절기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준대규모점포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한시적 변경 지정 내용 가. 해당 점포 : 이마트 안동점 나. 현행 의무휴업일 : 2025. 10. 8.(수) 다. 변경 의무휴업일 : 2025. 10. 6.(월, 명절 당일) ※ 10. 8.(수) 정상 운영 3. 문의처 : 안동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54-840-5300) 붙임 고시문(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