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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입법 예고 상세를 제목, 고시공고구분, 게재기간, 고시공고번호, 등록일,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첨부파일 순서대로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안동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비・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조회수 232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공고
제2025-434호
등록일 2025-02-21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연락처 0548405911
첨부파일
1. 「안동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비・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및 「안동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비・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 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2. 21. ~ 2025. 3. 13.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등
  다. 예 고 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동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비・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2. 안동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비・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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