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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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조회수 | 154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공고 제2025-475호 |
등록일 | 2025-02-26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연락처 | 054-840-6212 |
첨부파일 | |||
1.「안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2. 26. ~ 2025. 3. 18.(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