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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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조회수 | 180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공고 제2025-1843호 |
등록일 | 2025-08-11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연락처 | 0548406316 |
첨부파일 | |||
1.「안동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안동시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8.11. ~ 2025.9.1.(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보감사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안동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