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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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조회수 | 120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공고 제2025-2023호 |
등록일 | 2025-09-04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548406352 |
첨부파일 | |||
1. 「안동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조례」일부 개정안을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9. 4.~9. 24.(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공동주택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