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통지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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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3 |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공고 제2025-2933호 |
등록일 | 2025-12-22 |
| 담당부서 | 세정과 | 연락처 | 054-840-512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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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4항에 따라 재산 압류 통지서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되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재산 압류통지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통지서 2. 공고기간: 2025. 12. 22. ~ 2026. 1. 5.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 1부. 2.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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