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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 소재확인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120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공고
제2026-868호
등록일 2026-04-10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054-840-5307
첨부파일
관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소재불명인 사유지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제42조의2 규정에 따라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협의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 소재확인 공고
2. 공고내용
  가. 가스배관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토지사용 협의를 하고자 소재불명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오니,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제42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상태로 간주하여 도시가스 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공고기간: 2026. 4. 10. ~ 2026. 6. 9.(60일간)
4. 공고대상: 첨부파일 참조
5. 사업시행자: 대성청정에너지(주)
6. 신 고 처: 대성청정에너지(주)(☎054-850-1143)
                 안동시청 지역경제과 에너지정책팀(☎054-84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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