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 압류통지서 및 공매대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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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110 |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공고 제2026-908호 |
등록일 | 2026-04-10 |
| 담당부서 | 세정과 | 연락처 | 054-840-512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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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압류통지서 및 같은 법 제103조의 3에 따라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재산(부동산, 공탁금)압류통지서 및 공매대행통지서 2. 공고기간: 2026. 4. 10. ~ 2026. 4. 24.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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