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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용상4주공아파트)
고시공고구분 고시 조회수 237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고시
제2026-129호
등록일 2026-05-14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처 054-840-5451
첨부파일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557번지 일원 「용상4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 공람을 실시하오니,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기간: 2026. 5. 14. ~ 2026. 6. 14. (31일간)
2. 공람장소: 안동시청 건축과 (☎ 054-840-5451/ FAX: 054-840-6359)
3. 의견제출기간: 공람기간 내
4. 의견제출방법: 안동시청 건축과 서면 또는 FAX 제출
  ※ 관계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 정비계획(안)은 행정절차(도시계획심의 등) 진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공람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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