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조회수 | 203 |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공고 제2026-365호 |
등록일 | 2026-02-13 |
|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연락처 | 054-840-5007 |
| 첨부파일 | |||
|
「안동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2. 13. ~ 2026. 3. 5.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등 다. 예 고 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