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공신력이 있는 증빙자료가 아니므로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하신 민원인은 해당 시·군·구청, 읍·면·동 및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민원 발급서비스 창구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