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78 |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공고 제2026-2187호 |
등록일 | 2026-09-15 |
| 담당부서 | 수자원정책과 | 연락처 | 054-840-5846 |
| 첨부파일 | |||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2.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1차) 나.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15일)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법적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1조, 제62조 마. 공시송달 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