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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78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공고
제2026-2187호
등록일 2026-09-15
담당부서 수자원정책과 연락처 054-840-5846
첨부파일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2.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1차)
나.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15일)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법적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1조, 제62조
마. 공시송달 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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