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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도유)재산 대부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58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공고
제2026-2194호
등록일 2026-09-15
담당부서 회계과 연락처 054-840-6133
첨부파일
공유(도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반송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재산 압류통지서
2.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30.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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