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전체 상세를 제목, 고시공고구분, 게재기간, 고시공고번호, 등록일,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첨부파일 순서대로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안성시]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 직권폐쇄 사전통지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56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공고
제2026-2199호
등록일 2026-09-16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연락처 054-840-5284
첨부파일
안성시 환경과-32403(2026. 9. 15.)호와 관련하여 고시 공고 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 내용을 안동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고시・공고합니다.

  ● 고시・공고 내용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 설치 허가(신고) 사업장 중 폐업, 멸실 등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설치허가(신고)를 취소(폐쇄)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직권폐쇄 사전통지(청문알림)
  나. 공고기간 : 2026. 9. 15.(화) ~ 9. 29.(화)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