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해제 및 지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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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조회수 | 24 |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고시 제2026-228호 |
등록일 | 2026-07-15 |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54-840-632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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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을 아래와 같이 해제 및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가. 지정해제 및 지정(변경) 시설 대상 : 일직면 명진리 세월2교 소교량 → 일직면 명진2리 명진3교 나. 위험시설 해제 사유 : 세월교 개체공사 완료로 기존 위험요인 해소 다. 고시방법 : 안동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고시결재 1부. 2. (붙임1)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 조서 1부. 3. 소규모 위험시설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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