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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시행계획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조회수 153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고시
제2026-245호
등록일 2026-07-31
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 054-840-5857
첨부파일
『녹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의 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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