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직자부조리신고
- 본 창구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정비리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성명, 전화번호, 주소는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창구는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 안동시에서는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 잔존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공직자 비리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신고대상
- 일반적 비리행위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 행위 등
-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반려행위 등 공무원의 비리행위
- 기타 공직자 비위행위 등
-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 직무수행상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행위
- 공용물의 사적용도 사용ㆍ수익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및 과다한 경조금품 수수행위 등
유의사항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답변보기를 위한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십시오. 인적사항이 허위 인 경우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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