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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신청 안내의 세부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 세부내용 |
대관 신청 안내 |
- 대관신청 및 접수.
- 신청시기 : 상반기 대관은 과년 11월부터, 하반기 대관은 당년 5월부터 대관 신청 가능
- 신청변경 : 신청은 사용예정일 30일 이전에, 변경은 20일 이전에 신청
- 제출서류 : 사용허가신청서, 공연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연(행사)프로그램, 설비 및 물품 반입·반출 허가신청서
- 대관문의 : 안동시청 시민회관팀으로 전화 ☎ 054)840-3653
- 우편접수 : (우)36691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 시민회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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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심의
- 안동시청에서 대관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심사하여 대관여부 결정
- 사용허가의 제한
- ① 대동관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한 경우
- ②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공연, 행사 등의 내용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경우
- ④ 공연(행사)를 빙자한 상업적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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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통보
- 안동시청에서 대관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사용허가통지서 또는 사용불가통지서를 서면 또는 유선(전화, FAX, E-mail 등)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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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사용료 납부 이후에 발생한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추가사용료는 공연행사 종료 전까지 납부
- 국가, 경상북도 및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으나, 경상북도안동시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라도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면 불가
-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취소시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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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종료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 변상 책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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