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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상기관

행정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대상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윈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등)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교육감 협의체 등)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시장형 공기업(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 준시장형 공기업(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한국장학재단, 한국농어촌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기타 공공기관(국토연구원, 한국투자공사, 재외동포재단, 한국영상자료원, 중소기업은행 등)
그 밖에 공공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각종 학교 등)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부산관광공사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새마을금고연합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자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 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건설공제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자치행정과 054-840-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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