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정보는 행정기관이 직무상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 사진 등을 사본, 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 (청구인)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 (접수처)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