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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종합 행정

지방세종합행정서비스헌장

부과·징수서비스
  • 납세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납기개시일 5일전까지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정확한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부과노력을 통하여 부과 오류율을 0.1% 이내로 감소시키겠습니다.
세무조사서비스
  • 세무조사시에는 피조사기관이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계획을 피조사 기관에 통지하고, 피조사자가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는 조사종료 후 7일 이내에 피조사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소 하겠습니다.
  • 납세자가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세무조사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 조사개시 3일전까지 연락을 주시면 그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조사기간 이내로 연기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민원행정서비스
  • 지방세를 이중 납부하거나 과오납이 발생하면 1일(8시간)이내에 그 사실 여부를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하여 드리고, 환부청구시 1시간이내에 환부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감면신청은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세정과나 민원실에 접수해 주시면 1일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지방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되는 바, 이러한 제반과정은 60일이내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관련 민원행정서비스의 연번, 민원명, 법정처리시간, 현재처리시간, 목표처리시간, 문의전화(세정과)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번민원명법정처리시간현재처리시간목표처리시간문의전화(세정과)
1 지방세기한연장(승인)신청 7일 5일 3일
  • 도세 840-6121
  • 시세 840-5212
2 지방세 납세증명 즉시(3시간) 10분 5분 840-6836
3 지방세징수유예등의 신청 7일 5일 3일 840-5140
4 세입과오납금 환부청구 즉시(3시간) 2시간 1시간 840-5128
5 취득신고겸 자진납부 즉시(3시간) 10분 5분
  • 차량 840-6863
  • 부동산 840-6867
6 지방세 감면신청 7일 3일 1일
7 등록세 비과세(감면) 확인 즉시(3시간) 2시간 1시간
8 주민세법인세할(소득세할)신고납부 즉시(3시간) 10분 5분 840-5122
9 자동차세/비과세신청 7일 10분 5분 840-6863
10 월별도축세납입신고 즉시(3시간) 5분 3분 840-6121
11 사업소세신고 즉시(3시간) 10분 5분 840-6869
12 종합토지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신고 즉시(3시간) 3시간 2시간 840-6124
13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즉시(3시간) 10분 5분 840-6836

자치행정과 054-840-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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