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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행정서비스헌장

사회복지서비스분야 실천사항
  • 항상『장애인 먼저』를 행동으로 실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관할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14일 이내에 처리하고 연락처와 담당자를 알려드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자 및 모자보호시설 보호자에게는 매월 1회 생계보호비를 지급하겠습니다.
  • 경로연금제도의 내실화와 고령자 고용촉진을 통하여 노인생활안정기반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 복지민원인에 대한 신속 · 정확 · 공정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에 대한 신뢰조성과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저소득 가정의 주거안정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세자금 활용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기상황에 처한 일반저소득 가정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함으로써 안정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연계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대상자 발굴 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위원회의 여성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폭력피해자의 휴유증을 최소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을 신속·공정·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법정처리기간보다 25%이상 단축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을 신속·공정·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연번, 민원명, 법정처리시간, 현재처리시간, 목표처리시간, 문의전화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번민원명법정처리시간현재처리시간목표처리시간문의전화
1 사회복지시설 폐지·휴지 재개 신고 5일 5일 4일 노인장애인복지과 840-5270
2 사회복지시설 명칭·시설의 장변경신고 즉시(3시간) 3시간 2시간 노인장애인복지과 840-5270
3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당 설치허가 4일 4일 3일 노인장애인복지과 840-5270
4 아동복지시설 설치인가 4일 4일 3일 여성가족과 840-5277
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14일 14일 12일 사회복지과 840-5249
6 여성복지시설설치신고 7일 7일 6일 여성가족과 840-5257

자치행정과 054-840-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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