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서비스헌장
고객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고객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서비스 서비스 제공
- 신고사항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에 대해서도 즉시 처리하는『건축민원 원-스톱제』를 운영하겠습니다.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신청시 민원인이 제출한 현황측량 성과도를 기준으로 건축공무원이 현지출장 확인후에 배치도를 대행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신고 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건축주의 법규이해부족으로 인 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지역 건축공무원 책임지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을 신속·공정·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처리)을 위하여 법정처리기간보다 25%이상 단축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을 신속·공정·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연번, 민원명, 법정처리시간, 현재처리시간, 목표처리시간, 문의전화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 연번 | 민원명 | 법정처리시간 | 현재처리시간 | 목표처리시간 | 문의전화(건축과) |
| 1 |
미분양 주택 사실 확인서 |
즉시(3시간) |
10분 |
5분 |
주택행정팀 840-5440 |
| 2 |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
〃 |
10분 |
7분 |
주택행정팀 840-5442 |
| 3 |
건축물대장발급 |
〃 |
7분 |
5분 |
건축신고팀 840-6356 |
| 4 |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신청 |
〃 |
15분 |
10분 |
〃 |
| 5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
7일이내 |
6일 |
5일 |
〃 |
| 6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
7일이내 |
6일 |
5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