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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행정

교통행정서비스헌장

대중교통문화의 정착
  • 고객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운행시간 준수여부를 월1회 이상 점검하여 임의로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 제재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해서는 연 4회 이상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교통불편사항에 대하여 버스와 택시에 비치된 교통불편엽서 또는 전화, 인터넷으로 신고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 우편으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무단방치차량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여 방치 여부를 조사한 후, 5일 이내에 강제견인 또는 이전 조치하여 이로 인한 교통장애나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 주정차 질서 확립
  • 교통안전시설물을 분기별로 1회 정기점검·정비하고 고장 또는 훼손된 교통시설물(신호기, 경보기, 보행등)은 3일 이내에 철저히 보수하도록 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주·정차금지구간 신규지정 및 확장 시에는 인터넷·언론매체 등을 통한 시민홍보와 아울러 불법 주·정차단속은 시행전 10일 이상 계도 후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고객이 시청을 방문하시면 5분이내 단속현장의 사진자료 제시는 물론 단속원과의 연결을 통하여 단속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각종 안내판 및 금지구획선을 정기적(연 2회 이상)으로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금지구간을 식별하도록 함으로써 주·정차단속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신속·공정·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처리)을 위하여 법정처리기간보다 25%이상 단축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을 신속·공정·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연번, 민원명, 법정처리시간, 현재처리시간, 목표처리시간, 문의전화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번민원명법정처리시간현재처리시간목표처리시간문의전화(교통행정과)
1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 15일 15일 12일 840-5420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 5일 5일 4일 840-5421
3 사업용자동차차령 조정신청 즉시(3시간) 즉시(3시간) 즉시(3시간) 840-5420
4 차고지설치확인신청 14일 11일 10일 840-5421
5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21일 21일 15일
6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 신고 10일 10일 8일
7 화물자동차 등록신청 20일 20일 15일
8 자동차 시·도간 변경 등록 3시간 1시간 30분 840-6851
9 자동차신규등록신청 3시간 1시간 30분 840-6852
10 자동차이전등록신청 3시간 1시간 30분 840-6851

자치행정과 054-840-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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